전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은 216.5조 원. 이 가운데 5~10%면 최대 21조 원가량이 ‘부실’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29일)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나 만기 연장을 3회 이상 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1차 사업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3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1차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은 ’21조 원 규모’였습니다. 전체 대출의 9.7%, 석 달 전 당국이 예고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 21조 원 규모…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전 금융권의 PF 익스포져(PF 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는 216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51조 5,000억 원, 보험이 39조 9,000억 원, 증권이 26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저축은행은 16조 6,000억 원, 여신전문회사 27조 5,000억 원,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은 54조 6,000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그럼 유의·부실우려에 해당하는 21조 원(유의 7조 4,000억 원, 부실우려가 13조 5,000억 원)은 어느 금융업권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은행권은 4,000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상호금융 등은 9조 9,000억 원(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축은행 4조 5,000억 원(2.1%), 증권 3조 2,000억 원(1.5%), 여신전문회사 2조 4,000억 원(1.1%), 보험 5,000억 원(0.2%) 순이었습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PF 유형별로 보면 본 PF는 4조 1,000억 원(1.9%), 브릿지론은 4조 원(1.8%), 토지담보대출은 12조 9,000억 원(6%)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 “금융회사 영향 크지 않을 것…연체율 관리는 필요”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해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3월 말보다 오르는 등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PF 자산의 부실로 금융권 전체로 위기가 번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독인 셈입니다.
실제로 6월 말 기준 1차 평가대상(33조 7,000억 원)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모두 6조 7,000억 원 규모였는데, 금융업권의 자본비율은 증자 등으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전문회사는 3월 말 18.66%에서 6월 말 19.13%로 0.47%p 올랐고,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0.36%p, 상호금융 등은 0.16%p, 새마을금고는 0.04%p 올랐습니다.
최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회사도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말 5.1%에서 올해 6월 말 11.2%로 크게 상승했다며 “PF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32조 1,000억 원)의 연체율은 3.5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토지담보대출 24조 1,000억 원의 연체율은 14.42%였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월 말 대비 0.01%p 상승했지만, 직전 분기(+0.85%p)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3월말(12.96%)보다 1.46%p 상승했지만 직전 분기(+5.81%p)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평가에 따른 구조조정이 건설사나 시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의·부실우려 여신 21조 원의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16조 9,000억 원)이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본PF(4조 1,000억 원) 규모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건설사가 책임준공 또는 신용보강(채무인수·연대보증·자금보충)을 제공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PF 익스포져는 5조 1,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브릿지론 규모는 1조 원으로 적은 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행사 대부분(93.1%)은 1개의 사업장을 보유 중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업성 평가 이전에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 확정…9월 말까지는 매달 사후관리 실적 점검
금융회사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6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재구조화, 정리계획의 적정성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9월 말부터 매달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만기연장 등 자금 공급을 차질없이 하고, 해당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경,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매물이 일시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대수 부실우려 사업장은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업장별 만기도래 시점이 달라 경, 공매에 부쳐지는 시기도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본 PF, 보증사업장 등은 사업장 사정을 감안해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